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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구치소 담벼락에 기대어 예수가 겨울비에 젖어 운다.

시국선언이 죄인가요?

text / 2009/06/27 09:44

지난 18일 전교조가 발표한 시국선언은 비전교조 교사를 포함하여 전국의 16,000여명 교사가 서명했는데, 얼마 전 교과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내부검토 의견을 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주도교사를 중심으로 해임/정직/경고에 상당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몇 가지 의문이 든다.

1. 교원노조법에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되어 있는데, 교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함부로 하면 쓰나
- 노조법에서 금지한 교사의 정치활동이란, 교사가 이명박 띠 두르고 "기호 2번 찍어주세요~ 경제를 살립시다" 따위의 선거 활동을 하거나, "노빠들은 빨갱이에요"라고 적힌 삐라를 블로그에 살포하는 등등의 특정 정당 반대 활동하는 경우를 지칭한 것이다. 하지만 교사도 선거날 투표소에서 이명박 찍을 수 있고, 100분토론에 전화해서 "고대녀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다. 교사의 정치인 지지/반대 활동이 금지되는 것이지,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중적 집회(demonstration) 참여와 선언동참 등의 정책비판 활동에 교사가 동의하는 것을 정당활동에 준하는 정치활동으로 보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 유아기적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2. 교사가 수업이나 열심히 해야지, 학교일을 소홀히 하면 되나? 공무원 법에 공무원은 기본적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지 겉돌면 안된다고 나온다는!
- 교사의 직무는 수업과 교육행정 업무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다. 밥 먹다가 시국선언 내용 보고 "나도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동의하는 바야.." 라고 생각하며 서명에 동의하는 데 1분도 안 걸린다. 신문 보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절레절레 젓는 일이 왜 직무수행의 성실성과 연관이 되는 걸까? 시국선언을 전후로 해서 교사의 직무 중 학생과 학교에게 가해진 손실분을 경제적으로 누가 환산 좀 해 달라. 정치적 의사표명과 수업 중에 "애들아 나 똥 마려워서 5분만 나갔다 올게"와 같은 생리적? 의사표명..은.. 똑같은 의사표명으로서 민주사회의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사회적 행위이다. 직무 걱정이 되면 우리 교무실 의자랑 행정업무량 좀 걱정해주시지..

음.. 그리고.. 솔직히 블로그가 성실한 업무수행을 더 방해하는데. 교과부에서 공문 보내서 너 왜 자꾸 업무 시간에 블로깅하고 놀고 그러니? 주글래? 그러면 .. 잘못했습니다.. 하고 벌금 낼 용의 있다. ;;


3. 그거 하기 전에 교과부에서 시국선언하지 말라고 했다더라. 위에서 하지 말라는 데 굳이 왜 하나? 공무원법에 보면 상관 말에 복종하라고 복종의무 규정 있다. 하지 말라는 데 기어이 하다니, 벌 받아 싸다.
- 직장 상사가 새벽 3시에 전화해서 일이 급하니까 당장 튀어 오라고 하면 깨갱 거리고 가야 한다. 내가 다니는 직장인데, 회사 일이 급하다는데 이 한 몸 바쳐서 날라가야지! 하지만 밤 10시에 전화해서 사장님이 나보고 오늘밤에 통닭 먹지 말라고 할 권리는 없다. 즉, 공무원이 복종해야 하는 의무는 직무관련 분야에 한정된다. 정치적 의사표현은 헌법이 보장하는 상위법의 자유인데, 교과부가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거부하는 처사이다.

2004년 사립학교 비리 많다고 법 좀 고치자고 교육부에서 말했더니 교육부 앞에 "시국선언" 발표하면서 장관 퇴진하라고 외치던 사람들 중에 경고 받은 사람 있었을까?


4. 그래도 교사가 품위를 지켜야지. 품위유지 조항 모르나?
- 할 말이 없다.





Posted by 서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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