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리뷰 쓰고 먹은 고소미 사용기

책상 리뷰 같은 거 인터넷에 올렸는데 어느날 핸드폰 문자로 글 안 내리면 고소한다고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먹은 고소미 사용기입니다. 사실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거짓말이고, 다시 생각하기 싫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겨둬야 저와 비슷한 소비자가 있을 때 참고 지점이 되지 않을까 .. 하네요.

목차

1. 기간: 총3년7개월


2. 책상 리뷰를 올리고, 8개월 후 업체가 경찰서 신고한다고 문자를 보냄

2.1. 최초 올린 책상 리뷰(2020. 8.)

2.2. 핸드폰 문자로, “경찰서에 신고 예정이다” (2021. 4. 22.)

3.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게시(2021. 4. 22.)

3.1. 업체, 댓글로 “블로그글에서 거짓을 섞고 비하하며 깎아내리는 내용이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3.2. 대댓글로 답변, “지정일 배송 관련 부분은 잘못된 정보가 맞다. 실수에 사과한다.”

3.3. 업체, 다시 댓글로 “리뷰에 기재된 것처럼 형편없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비하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

4. 업체와 대화

4.1. 업체와 통화, 게시글 삭제 및 내용 정정 약속. 업체에게 사과문 요구 (2021. 4. 23.)

2021. 4. 23. 현재 블로그 본문에서 배송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의 수정을 약속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된 글의 삭제를 약속함. 다음날 업체 홈페이지에 “인터넷 상의 고객 리뷰가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차단을 시도한 점, 개인 연락처로 ‘경찰서 고소’ 운운한 사실”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사과문 게시할 것을 요구함.

4.2. 업체, 홈페이지에 이미지 파일로 사과문 첨부파일로 게시(2021. 4. 24.)

  • 검색되지 않도록 작은 글씨의 이미지 캡처 파일로 게시판에 올림.
  • “해당고객님은 당사의 이미지 사용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잘 이해하였고 악의적인 표현에 대해 수정 및 자제 노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당사는 .. 허위내용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 손실을 신속히 막고자 하였을뿐 …. 불쾌하셨다면 정중히 사과” ???

4.3. 합의 결렬 선언, 블로그에 입장 밝힘 (2021. 4. 24.)

5. 업체, 소비자를 실제로 고소하다

5.1. 법무법인 고용해 실제로 리뷰 쓴 소비자를 형사 고소(2021. 6.)

5.2. 걸고 넘어진 것들 – 고소 취지 및 주장 요약

고소취지

  • 피고소인은 OOO블로그에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범죄 혐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 배송기간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인데 “한 달 후 설치 기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는 허위이다.
  • 이동서랍 가격과 질에 대해 “가격이 너무 사악해서 … 딱 보면 가구거리에 굴러다니는 3만원 제품 퀄입니다.” 는 허위사실이다.
  • 미니서랍의 가격, 질과 관련하여, “막상 받아보니 어디 락앤락 플라스틱 상자 하나가 옵디다.”는 허위사실이다.
  • 스마트파티션의 가격, 질과 관련하여, “이거 안에 철사 테두리만 있고 부직포? 펠트 커버 씌우는 거라 자석 안 붙는다네요.” 는 허위사실이다.
  • 이동서랍의 불량사실과  관련해 “나사 결착 부위 마감 격차가 관찰되어 고급스럽게 마감된 서랍장이라는 느낌은 당시 없었네요.”는 허위사실로, 고소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
  • 회사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을 적었다. “전화를 받지 않는 상담 전화..”는 허위사실로 업무 방해이다.
  • 데스크 상판의 질과 관련해 “원목이 아니라 열로 압착하고 엠보싱 처리한 거라 원목 책상 느낌 기대하기 힘듭니다”는 허위사실로, 업무를 방해했다.
  • 이동서랍 배송방법과 관련해 “1층 흙바닥부터 밀고 올라와 문 앞에 둠”이라 적은 것은 허위사실이다.
  • 인터넷 보배드림, 클리앙, 트위터 등 다수의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고소인의 고소와 관련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 내용은 “펀잇쳐스, 책상 리뷰를 보고 경찰서 신고를 언급하다…. 리뷰에 게재된 모든 이미지를 내려달라는 업체의 요구에 불응합니다”와 같은 것.
저작권법 위반
  • 법 규정을 보면, “사진저작물”도 보호해야
  • 피고소인은 무단으로 상세페이지에 있는 사진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고, 동의 없이 도용, 무단 복제, 배포한다. 이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6. 경찰서에 의견서 제출

6.1.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2021. 7. 1.)

6.2. 경찰에 밝힌 최초 입장 요약

  • 취지
    • 블로그는 영리 목적 아니고 소비생활에서 얻은 정보를 공공에게 공유하는 것이며 리뷰의 상당 부분은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얻는 사실 정보에 기반함.
    • 주관적인 표현이 섞여 있으나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제품과 제작 법인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지 고소인의 명예와 무관함
    • 이미지 사용은 제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목적에서 인용한 것으로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 고소인의 회사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에서 고소인은 사이버몰을 통해 확보한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를 구매 및 요금 결제, 불만처리 등으로 한정한 이용목적 범위를 넘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음에도 개인 휴대 전화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운운한 것은 그 자체가 위법이다
  • 혐의사실 관련 입장
    • 3.25 주문 한 달 후 기사 방문. 인내심 필요 → 실제 사실이다.
    • 서랍 가격 사악하고 3만원 제품 퀄이다 →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비유를 통해 주관적 평가했다.
    • 상자 받으니 락앤락 플라스틱 하나 오더라 → 완성도 기대에 못 미쳐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
    • 스마트파티션 제품 철사 테두리만 있고 부직포?펠트 → 홈페이지 이미지에 금속 테두리에 페브릭 커버를 보고 쓴 것으로, 부직포?펠트 등의 표현은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지 못해 적은 것으로, 제품의 외관 이미지만 보고 가격 책정에 대한 불만을 표한 것.
    • 나사의 이가 나간 모습 → 홈페이지 이미지와 수령한 제품을 비교해 평가한 것
    • 가격이 사악하다 → 소비자가 느낀 주관적 기준이다.
    • “느린 배송” → 배송 시점에 회사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한 불만이다. 관련 항의 기록 첨부.
    • 블로그에 게시한 최초 글은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공평하게 기술한다. 오히려 프레임이 우수하므로 불편을 감수한다면 구매할 가치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 무혐의 처분 달라.

6.3. 경찰, 불송치 결정(2021. 8. 31.)

7. 이 소비자를 꼭 혼내주고 싶다?

7.1. 업체, 경찰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 →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귀하와 관련된 사건[사건번호 2021-00xxxx]을 서울○부지방검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7.2.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2021. 10. 26.)

명예훼손, 업무방해, 저작권법위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7.3. 업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인정하지 못하고 “항고” (2021. 11. 6.)

업체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검찰청에 항고함. 고등검찰청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을 통해 항고 이유서를 받게 되고, 항고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기수사 명령(수사가 미진했던 것으로 보이니 다시 수사하라)을 내릴 수 있음.

귀하의 사건은 서울00지검 000호 검사실에 배당(2021항고000)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시면 민원실로 제출하시고, 연락처나 주소변경시 변경사항을 검사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주임검사 000)

7.4. 검찰청 혼자 가서 조사 받고 자료 제출하다(2022. 3. 28.)

혼자 가서 조사 받음. 추가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해서 주장을 보강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함.

이 때 조사관의 태도가 … “‘사악한 가격’이라는 말은 처음 본다.” / “사진이 있지만 바퀴에 흙이 나는 보이지 않는다.” 와 같은 말을 하며 적극적으로 물어옴.

  1. 배송 관련 불만은 이전에도 있었다. 내가 쓴 리뷰글로 인해 고소인의 회사에 배송 관련 불만이 폭주했다는 주장에 의문 제기
  2. 블로그 원고는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적은 것이 아니라 원고의 완성 단계 기록(로그)를 보면, 사실 정보를 먼저 정리하고 배송 받은 이후에 주관적 표현을 추가한 것이다
  3. 서랍장의 상태는 사실 오인의 여지가 있다
  4. 기타 제품의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전체 글의 일부이며, 기대에 못미침을 주관적으로 소비자로서 평가한 것

8. 날벼락? 국가가 보기에도 죄가 있어 보인다?

8.1. 고등검찰청, 재기수사 명령(2022. 3. 24.)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검사가 재기수사 명령. 수사가 미진하므로 고소인인 억울하지 않게 다시 조사하라는 취지.

8.2. 조사관 추가 조사 위해 전화, “블로그 집에서 적었어요?'(2022. 4. 4.)

수사관이 전화 걸어, 업체측에서 블로그 40만 회 노출을 주장하며 구글 광고 수익으로 취한 이익이 있다고 한다며 질문함. 또한 배송이 적시에 되었는데 수 개월이 지났다고 기억하지 못하고 “느린 배송”으로 적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어, “최초 작성 시점에서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총평만 빠르게 추가해 발행하며 생긴 실수이다”라고 설명함.

8.3. 조사관 다시 전화 걸어, “블로그 글 집에서 썼나?”(2023. 2. 14.)

다시 수개월 후 전화 걸어와, 블로그 글은 집에서 썼는지 물음. 또한 “엠보싱 처리”는 정확히 어떤 뜻으로 적은 것이었냐고 묻는 등 지엽적인 질문 몇 가지를 더함.

9. 실제로 전과자가 될 위기 – 벌금형 기소되다

9.1. 검찰, 구약식 기소(벌금형 200만원) (2023. 3. 22.)

재수사를 마친 검찰이 벌금형 200만원 처분을 법원에 청구함. 재기수사를 마친 검사의 결정은,

  1. 명예훼손 일부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 인정할 만하다
  2. 업무방해 일부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 인정할 만하다

9.2. 법원, 약식명령 통지(2023. 5. 2.)

200 만원 내고 재판 없이 여기서 끝내거나, 7일 이내에 재판 청구하거나 선택 → 당연히 재판 청구


9.3. 벌금 안 내고, 정식 재판 청구(2023. 5.)

10. 법원의 판단, 이 사람은 죄가 있나?

10.1. 법원 1차 공판(2023. 8.)

  • 변호사 없이 ….. 난생 처음 법원에 서다
  • 판사가 법조인 도움 안 받을 거냐고 물음…
  • 그냥 문서 요약하는 정도로 내 입장 밝힘

10.2. 1심 판결: <무죄>(2023. 9. 6.)

판결 선고일 출석하지는 않음. 무죄 확인.

10.3. 검사, 즉시 항소장 제출(2023. 9. 12.)

검사, 판결 나오고 바로 등본 받아 항소장 제출 사실 확인. 이때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음.

  1. 정말 변호사를 늦게라도 써야 하나?
  2. 이 사건이 국가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벌을 줘야만 할 정도로 피고인 내가 의심스러워 보이는 사건인가?

11. 검사, 이대로는 못 끝낸다

11.1. 검사, 항소이유서 제출(2023. 9. 27.)

나중에 확보하여 읽어본 바, 검사가 항소하여 1심의 무죄를 깨고 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항소이유 요약]

  • 피고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고, 자신의 판단을 마치 자신이 목격한 내용인 것처럼 허위로 게시하였다
  • 게시글에 다수의 악의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 단순히 정보 제공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위해 글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대처에 화가 난 상태에서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글을 게시하였다고 봐야 한다
  • 피고인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배송이 느리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미필적이라도 업무 방해 고의가 있었다

원래는 이러한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스스로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겠지만, 직장 일이 바쁘기도 했고 더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제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이미 제공하였기에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후 공판은 2024.5월말로 잡혔다가 다시 미뤄집니다.

11.2. 2심 공판(2023. 10. 15.)

딱히 추가로 많이 얘기하지는 않음. 역시 혼자 감. 1심 재판관보다는 친절하심.

12. 최종 판결 읽어보자

12.1. 2심 판결: <항소 기각>(2024. 11. 12.)

항소 기각 = 1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

12.2. 판결문 확보(2024. 12. 4.)

[항소이유 요지(검사측 주장) 요약]

  • 피고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고, 자신의 판단을 마치 자신이 목격한 내용인 것처럼 허위로 게시하였다
  • 게시글에 다수의 악의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 단순히 정보 제공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위해 글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대처에 화가 난 상태에서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글을 게시하였다고 봐야 한다
  • 피고인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배송이 느리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미필적이라도 업무 방해 고의가 있었다

[재판부 판단: 법리정리]

  •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 +허위임을 인식함이 필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거짓이라고 볼 수 없어. 이 때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판단.
  • 비방할 목적 = 가해의 의사와 목적이 있다는 것.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서 결과적인 명예 훼손의 침해 정도도 고려해야. 이 때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드러낸 것이 확인되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심지어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일부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판례).
  • 범죄사실 입증은 검사가 해야. 증거의 증명력이 있어야 인정됨. 피고가 유죄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단.

[재판부 판단: 구체적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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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건 이후…

13.1. 전체 과정과 경험을 인터넷에 게시(2025. 7. 5.)

최종 무죄 판결 후 전 과정을 정리하여 특정 사이트에 게시

13.2. 업체, 자사 블로그에 입장문 게시 (2025. 7. 6.)

하루 정도 게시 후 삭제함. 회사가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언제든 진솔한 자세로 소통”하신다고 하여 사측의 입장도 여러 분이 보시도록 여기 둡니다.

a. 허위 사실 게시로 이 일이 시작되었으며, 애초에 리뷰글은 단순한 후기가 아니라 논란을 통한 트래픽으로 수익을 노린 것이다.

B.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해서 대법원까지 안 간 것이다

c. 애드센스 광고에 대해서 게시한 걸 보면, 키워드 검색 유입을 노리고 리뷰를 썼을 것이고, 우리 제품이 막 뜨고 있었으니 수천 만원을 벌었을 수도 있다

13.3. 업체, 입장문 일부 수정하며, 최초 리뷰가 악의적이라는 주장 이어가

최초 입장문 게시 몇 시간 후, 리뷰 글로 인해 최초 피해가 막심했다는 주장 다시 반복.

13.4. 업체, 사과문 재작성(2025. 7. 7.)

최초 애드센스 관련 주장이 담긴 게시글을 삭제한 후, 다시 사과문 게시함. 그러나 이 글도 하루 정도 후 삭제하여 많은 댓글을 가림 처리하였고, 다시 동일 내용으로 게시함. 그리고 최종 게시물을 다시 한 번 삭제.

13.5. 업체, 인터넷상의 관련 글을 임시조치 또는 삭제 요청 중

나무위키를 보면, 많은 게시물이 삭제 처리되고 있음. 사이트 운영자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삭제 등의 처리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령 때문에 오히려 단순 침해 주장만으로도 기억해야할 공론의 과정 전부를 마당에서 지워버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왜 우리는 개인 소비자가 고통스러워한 과정 전체를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하고, 그 과정과 이유와 판결문과 찬성과 반대와 논의 전체와 댓글 싸움과 최종 결론까지, 전부를 구경하기 힘든가? 그건 시간이 많고, 돈이 더 있고, 대리하여 법무법인을 고용하는 더 권력 있고 자금력 있는 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가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4. 질문들

잊혀져야 하는 것과 검색되어야 하는 것

(작성: 2020.08.15. / 수정: 2025.07.31.)

1 comment

  • 뭔가 오래 안보이신다 했더니 이런 일을 겪으셨군요. ㅡㅡ;;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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